제가 대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징역]마인드카페 네이버블로그 링크마인드카페 페이스북 링크마인드카페 유튜브 링크마인드카페 인스타그램 링크마인드카페 앱스토어마인드카페 플레이스토어마인드카페 라이트 앱스토어마인드카페 라이트 플레이스토어
알림
black-line
제가 대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커피콩_레벨_아이콘닉넴수류
·일 년 전
제가 대부를써서 후배랑 친구가 저희가족한테 연락해서 연락닿게끔하려고하나봐요 후배가 합의금 500으로해서 기간 5달주고 애초에 합의금 500이 말이안되는데 친구는 5달로해서 20씩해서 총 100달라는데 그냥 지금 두명 다 제가 연락을 회피하고있는데 지인이 고소안당하게끔 도와준다고 말했는데 믿어야되나요? 그리고 그 지인이 저 상당히어려울때 납치 당했을때 도와준지인인데 두번 다 납치당했는데 도와줬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중에 이게고소되면 징역으로빠지나요? 저 감당 못하겠어요.... 저자신을
친구대부연락회피합의금500고소안당하게끔
지금 앱으로 가입하면
첫 구매 20% 할인
선물상자 이미지
댓글 38개가 달렸어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끝없는여정
· 일 년 전
현재는 아무도 믿지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세요. 개인 간 금전거래 같은 경우 사실관계적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1. 앞전에 글쓴이분께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음. 2. 갑자기 무슨 합의금이 500만 원인지? 3. 친구분은 5개월간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달라는 건 또 무슨 내용인지?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셔야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채권에대한 채권당사자만 채무자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고, 제 3자, 타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연락행위)으로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채권을 지인? 친구분들? 이 채권자 당사자로부터 수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살아있죠 걱정해주어서 고마워용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끝없는여정 제가 대부업체에 지인들의 연락처랑 카톡프로필을 넘겼는데 이걸로 허락없이 넘겼다고 합의금 후배는 500 친구는 5달해서 100으로달라는데 말이안되지않나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죽을래여
· 일 년 전
@닉넴수류 https://youtu.be/xKq3vtsxlAQ?si=7A3gQRLTbKKlnELm 이영상 댓글 도움될수도있을거예요 납치 대처법영상 이예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어떤거에욥?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그런데 기소유예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이게 신고건이 들어오면 상황이 애매해지는데 그렇게되면. 저 감당안된다싶음 흠....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내가 봤을땐 이용하려고달려드는거같에요 ㅠㅠ 이둘은 지네들이 돈이 없으면 돈을 낚아채려는심리?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변호사문의 해볼려고요 전화는 수발신이안되니.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대포폰은 아니에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
닉넴수류 (글쓴이)
· 일 년 전
@죽을래여 감사해요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