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손해배상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공황|수면]마인드카페 네이버블로그 링크마인드카페 페이스북 링크마인드카페 유튜브 링크마인드카페 인스타그램 링크마인드카페 앱스토어마인드카페 플레이스토어마인드카페 라이트 앱스토어마인드카페 라이트 플레이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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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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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제가 2개월 신입이고,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제 위에 선임자들이 줄지어 퇴사하면서 업무가 저한테 가중되어 부담이 있어 얘기를 드렸음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에서는 10말-11월 시작하는 프로젝트 수행이 저때문에 안된다고 이거 하고 근무자 뽑으면 인수인계 진행 후 나가라고 하는데 이미 의사 소견으로는 더 일하기가 힘든 상황일 뿐더라 제 몸도 버티기 힘듭니다. (업무중 공황증상, 호흡곤란, 집중안되고 손이 떨림, 식욕 저하, 수면부족 등) 파견사 통해 입사한 곳이라 의사 소견서 전달 드리면서 10월 31일까지로 사직서 작성 후 드리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인수인계 진행할 사람을 공고 올리고 뽑아야하는데 저보고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업무과중인수인계건강문제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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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찌왔어요
· 2일 전
저도 비슷한데 전 인수인계 받고 그 달에 도저히 화나서 한 달만에 그만뒀는데요... 인수인계도 실제로는 엉망이라... 알아서 배웠고... 아무튼 그래서 1일입사 후 말일에 사직서에 날짜 쓰고 퇴직사유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문자보내고 퇴직사유 너무나 많아서 10포인트로 12장써 서 대표자리에 올려두고... 퇴사했습니다. 그들이 계약당시와 다른 점들 등도 있고 업무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인수인계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요 뭐. 그리고 전 인수인계자료도 메일로 함께 보내놨...;; 손해배상 그런거 없었습니다...;;경우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