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개월 신입이고,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제 위에 선임자들이 줄지어 퇴사하면서 업무가 저한테 가중되어 부담이 있어 얘기를 드렸음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무지에서는 10말-11월 시작하는 프로젝트 수행이 저때문에 안된다고 이거 하고 근무자 뽑으면 인수인계 진행 후 나가라고 하는데 이미 의사 소견으로는 더 일하기가 힘든 상황일 뿐더라 제 몸도 버티기 힘듭니다. (업무중 공황증상, 호흡곤란, 집중안되고 손이 떨림, 식욕 저하, 수면부족 등) 파견사 통해 입사한 곳이라 의사 소견서 전달 드리면서 10월 31일까지로 사직서 작성 후 드리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인수인계 진행할 사람을 공고 올리고 뽑아야하는데 저보고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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