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아기아빠의 고민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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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아기아빠의 고민
커피콩_레벨_아이콘playbackv
·5년 전
저는 대학에서 심리치료를 이용한 교양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2년차 대학강사 아기아빠입니다. 최근에 강사법이라는게 바뀌면서 대학들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으로 강사료는 줄이고 해택도 줄이고 강사 수도 줄이고 수업수도 줄이고...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내밀면... 강의기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좋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키우는게 좋아서 세운 목표인 대학교수라는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강사라는게 사실 정식명칭도 아니에요. 학교마다 '강사법' 해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강사법 제한법은 적용허기 위해서 '비정규직 교수'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최저수당은 주지 않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중 건강보험은 넣어주지 않고 학교 강사법 특혜를 챙기기 위해 고용보험만 넣어두고 수업수도 제한해서 강사료는 깎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시간당 4만4천원(세전) 받으면서 '객원교수'라는 호칭을 줍니다. 강사최저임금과 방학기간중임금(2주 추가 임금) 적용도 없고 비정규 교수기 때문에 학기당 6학점 수업 전부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 교수님" 불러주지만 사실 그냥 '비정규 대학강사' (강사법 혜택은 못받고 강사법 제약조건에만 걸리는 신세)입니다. 2년간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평가도 잘 받고, 몇몇 학생들은 상대평가 때문에 낮은 점수 받았음에도 '성적을 떠나서 수업에서 많은 것을 느껴서 좋았다'고 메일을 보내주는 학생들도 있었어서 강의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인 생계를 위해서 이 꿈이 맞는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강사아기아빠고민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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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backv (글쓴이)
· 5년 전
@mmtscherish 요즘 대학에서는 '강사'라는 칭호 대신 '객원교수' '초빙교수'등의 호칭을 사용해서 강사법을 통한 최소임금이나 방학중 수당을 주지 않고 수업수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게 어려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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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backv (글쓴이)
· 5년 전
@mmtscherish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보다는 논문과 강의 경력을 토대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보니 강사경력을 통해 그리고 학회 같은 등재지에 논문을 올리고 책을 쓰거나 번역작업을 통해서 추천 또는 공개 채용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