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 나와서 애인과 합의하에 ***를 했다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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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군인이 휴가 나와서 애인과 합의하에 ***를 했다는 것의 어느 부분이 감옥에 갈 만한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소수자분들의 기분은 더 참담하시겠지요 이 나라는 ***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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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kao
· 8년 전
본인은 합의라고생각햇는데 상대가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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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글쓴이)
· 8년 전
@k4kao 강제추행 아니예요 기사 잘 찾아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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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36
· 8년 전
동성***는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된 판결이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의 후진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는데 1심판사는 군사법원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군형법을 준용한 결과라 안타까운 일이죠. 헌법소원 등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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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96
· 8년 전
근데 군측에서는 두 사람의 *** 여부를 어떻게 안거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