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성 공황장애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공황|상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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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성 공황장애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halcyons
·3년 전
몇달전에 공황장애를 한번 겪은 고1학생입니다 공황장애를 겪으면 알다시피 안그래도 숨쉬기힘든데 누워있으면 죽을거같이 숨을 못쉽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엄마가 병원을 가자고하셨지만 정신병원은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스스로 이겨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책하지않고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다보니까 어느순간부터 사라지더라고요 아예 없어진줄 알았는데 2주전부터 갑자기 확 그 증상이 조금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기간이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하는데 숨쉬는것도 힘는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도 자꾸 들어서 항상 새벽 4시까지 버티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고 해요 엄마한테 말할까했는데 옛날에도 공황장애를 겪었을때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걸 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여 안그래도 얼마전 엄마 형제가 돌아가셔서 더더욱.. 엊그제도 늦게일어나서 혼났는데 오늘도 늦게일어나서 혼났어요 나도 그러고싶지않은데.. 말해야하는걸까요
답답해스트레스공황불면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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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프로필
천민태 상담사
2급 심리상담사 ·
3년 전
정신과 기록에 대한 오해 and 공황발작에 대한 이해
#정신과기록
#타인조회불가능
#공황발작
#공황장애
소개글
안녕하세요. 마인드 카페 상담사 천민태입니다.
📖 사연 요약
마카님께서 공황발작으로 생각되는 증상을 겪고 계시네요. 그 증상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견디기에 너무 힘들 거예요. 정신과의 기록이 걱정되어 내방을 일단 미루고 견뎌보려고 하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혼자서 견뎌내보려고 노력하시는 마카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 원인 분석
먼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황발작 증상이 있다하여 모두 공황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아요. 그건 의학 전문가인 의사선생님께서만 진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에는 기록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받은 병원의 컴퓨터에서만 자세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의사이외에는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또 자료들이 별도의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정신과 진단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제출되긴 하지만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병명, 투약내용, 수납내용만 제출됩니다. 이 역시도 아무도 조회할 수 없고 다른 병원에서 조차 접근권한이 없습니다. 행여나 동의했다 하더라도 병원에 마카님이 직접 찾아가서 떼러오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 하는 것이 정신과에 내방하면 기록을 취직할 때나, 공무원 시험볼때, 보험에 가입할 때 지장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취업기관, 정부기관,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마카님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도 없고, 실제로 열람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위반하고 자료를 유출 할 시에 형법 제317조 (업무상 기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회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엄격히 법으로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황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해요. 공황발작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것 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 갑자기 나타났거나 서서히 늘어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향 제시
마카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증상에 너무 고통을 받기보다 너무 괴롭다면 약물 처방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어떤 병명이 확실하여 진단명이 붙지 않아도 약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황발작 증상이 있다하여 공황장애는 아니고, 공황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어도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약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곤 하는데, 이때 내려지는 약 처방은 극심한 정신질환을 위한 약과는 다른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약한 약물이라고 하니 약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공황발작으로 죽거나 미쳐버린 사례는 없었으며 이는 뇌가 위기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인 것 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몸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결코 죽거나 미치거나 기절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발작이 대체로 10분 이내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진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괴로움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고 일부러 진정시키려 하지 않아도 증상이 계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증상 이후에 마음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황발작이 자주 일어나면 최근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공황발작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울감이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들이 이미 지속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공황발작은 지금 일어났지만, 최근에 마음관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에 따듯한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손과 발을 씻지 않는 몸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는 것 처럼 마음관리를 하지 않은 채 오래 되면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관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소해 왔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떤지 이렇게 알고, 대처하고, 또 다시 알고 대처하는 것들을 마음관리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면 이 한계를 넘어서면 심리적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마음관리를 해야합니다. 이것들을 잘 모른다면 상담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실, 병원에서 약물만 처방받는 것보다,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마카님은 청소년이시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국가에서 마음관리를 도와줍니다.
상담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서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상담선생님은 마카님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며, 스트레스는 어떤 종류의 것이며 감정들이 어떠한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한계치가 올라가면서 내성이 생기고 이렇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증상들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심리치료적인 기법도 공황발작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마카님께서 공황발작에 더 이상 겁먹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마카님께서 도움을 받으시고, 지금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