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월급에 대해서 - 익명 심리상담 커뮤니티 | 마인드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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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월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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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가 최근에 개인사정때문에 11월에 회사를 10일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휴무는 1일 정도 했고요. 저희 회사가 휴무를 생산팀끼리 협의 해서 휴무하기 때문에 주말에 못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10일 동안 주말이 3번 이었는데 휴무1일이 주말 하루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말 2일 특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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