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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할려고해요
커피콩_레벨_아이콘zlove2432z
·5년 전
바람 피웠는 여자는 헤어진지 9년 전이고 근데도 싸이월드에 2012년까지 하고있고 페이스북에는 2014년도까지 활동했고 지금와서 이여자에게 위자료 청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시로 노래방 여자, 술집여자와 2차에 가서 제가 힘들었는데 이런 여자들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갔다왔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없어서 안되지싶은데... 그리고 우리를 천대하는 시댁식구들에게 위자료를 받고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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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on
· 5년 전
말씀하신 모든 분들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의 경우 물증도 없거니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 역시도 '천대'의 기준이 사회통념적인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밝히는게 극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민사일텐데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위자료는 남편분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시 남편분께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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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ove2432z (글쓴이)
· 5년 전
rideon님 감사여 역시 알아서 돈버는게 빠릇듯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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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y
· 5년 전
녹취, 녹화 없으면 입증x